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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부행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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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우리 대학교 학생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지도교수 확인서
참여학생 명단
대표학생 서약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4절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 제20조(외부행사 참가).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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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처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20조(외부행사 참가) · 시행 2021-03-01
    우리 대학교 학생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참여학생 명단 4. 대표학생 서약서
  2. 2010. 03. 01. 번호 변경 제20조(외부행사 참가)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06. 02. 28. 개정 제112조(외부행사 참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외부 행사 참가
    본우리 대학교 학생 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 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참여 학생 명단 4. 대표 학생 서약서
  4. 2004. 03. 01. 제정 제114조(외부 행사 참가) · 시행 2003-03-01
    본 대학 학생 단체나 다수의 학생이 외부 행사에 참가하려면 1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행사 참여 허가신청서 지도교수 확인서 참여 학생 명단 대표 학생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