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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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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삭제 2012. 3. 13.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2. 13.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동문회 모임 안내
승인된 행사의 안내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학교의 공식행사 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4절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 제21조(게시물).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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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처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21조(게시물) · 시행 2021-03-01
    ①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③ 〈삭제 2012-03-13〉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개정 2021-01-22〉
  2. 2015. 06. 30. 개정 제21조(게시물) · 시행 2015-06-30
    ①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③ 〈삭제 2012-03-13〉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3. 2012. 03. 01. 개정 제21조(게시물) · 시행 2011-03-01
    ① 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③ 게시물은 학생지원처가장의 발행한승인을 공식받은 후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③ 〈삭제 2012-03-13〉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4. 2010. 03. 01. 개정 제21조(게시물)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③ 게시물은 학생지원처가 발행한 공식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13〉 ⑤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⑥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4) 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2. 동문회 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AY, 각 학과(부) 안교 등 학교의 공식행사
  5. 2006. 02. 28. 개정 제113조(게시물)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3. ③게시물은 학생지원처가 발행한 공식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④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5. ⑤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한할 수 있다. 6. ⑥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에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①1.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②2. 동문회 모임 안내 ③3. 승인된 행사의 안내 ④4.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AY, 각 학과 안교 등 학교의 공식 행사
  6. 2004. 03. 01. 제정 제115조(게시물) · 시행 2003-03-01
    1. 외부인의 게시물은 반드시 학생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 받은 후 반드시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고 게시하여야 한다. 3. 게시물은 학생처가 발행한 공식 게시물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 6. 다음의 경우는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지정된 장소 공식 규격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① 승인된 단체의 정기 모임 안내 ② 동문회 모임 안내 ③ 승인된 행사의 안내 ④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AY, 각 학과 안교등 학교의 공식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