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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집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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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교내․외 집회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4절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 제18조(집회 신청).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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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처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8조(집회 신청) · 시행 2021-03-01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교내․외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2. 2012. 03. 01. 개정 제18조(집회 신청) · 시행 2011-03-01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3. 2010. 03. 01. 번호 변경 제18조(집회 신청)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4. 2006. 02. 28. 개정 제110조(집회 신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5. 2004. 03. 01. 제정 제112조(집회 신청) · 시행 2003-03-01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과 같은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내외 20인 이상의 집회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집회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