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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동아리 외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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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아리 외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3.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3절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17조(동아리 외 학생활동).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동아리 외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위임 대상 미기재학생생활지도위원회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17조(동아리 외 학생활동) · 시행 2011-03-01
    제목: 스터디클럽동아리 등외 학생활동
    동아리 외 스터디클럽과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3-13〉
  2. 2010. 03. 01. 개정 제17조(스터디클럽 등 학생활동)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동아리 외 스터디클럽과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 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109조(스터디클럽 등 학생활동)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스터디 클럽 등 학생 활동
    동아리 외 스터디 클럽과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 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11조(스터디 클럽 등 학생 활동) · 시행 2003-03-01
    동아리 외 스터디 클럽과 학과별 그룹활동 등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