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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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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 교수들은 소속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학회활동 전반에 관한 건
학과 공동체 활동에 관한 건 개정 2021. 1. 22.
소속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소속학과 학생들을 자치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기타 학과의 학생활동에 관한 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3절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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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 시행 2021-03-01
    학과 교수들은 소속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1. 학회활동 전반에 관한 건 2. 학과 안식일학교사업공동체 활동에 관한 건 〈개정 2021-01-22〉 3. 소속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4. 소속학과 학생들을 자치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5. 기타 학과의 학생활동에 관한 건
  2. 2010. 03. 01. 번호 변경 제16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06. 02. 28. 개정 제108조(학과 교수들의 학생지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과 교수들의 학생 지도
    학과 교수들은 소속 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1.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거건 2. 학과 안식일학교사업에 관한 건 3. 소속 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4. 소속 학과 학생들을 자치 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5. 기타 학과의 학생 활동에 관한 건
  4. 2004. 03. 01. 제정 제110조(학과 교수들의 학생 지도) · 시행 2003-03-01
    학과 교수들은 소속 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협의한다.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거 학과 안식일학교사업에 관한 건 소속 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결정에 관한 건 소속 학과 학생들을 자치 기구 대표로 추천하는 건 기타 학과의 학생 활동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