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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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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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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2. 3. 13.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봉사활동 계획서
예산 계획서
참가 학생 명단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3절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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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사회봉사단학생처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 시행 2021-03-01
    〈개정 2012-03-13〉 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2. 2012. 03. 01. 개정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 시행 2011-03-01
    〈개정 2012-03-13〉 ① 방학 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사회봉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3. 2010. 03. 01. 개정 제15조(방학 중 봉사활동)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방학 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사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107조(방학 중 봉사활동)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방학 중 봉사 활동
    1. ①방학 중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원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1. 봉사 활동 계획서 ②2. 예산 계획서 ③3. 참가 학생 명단 2. ②봉사 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봉사 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109조(방학 중 봉사 활동) · 시행 2003-03-01
    1. 방학 중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봉사 활동 개시 1개원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봉사 활동 계획서 ② 예산 계획서 ③ 참가 학생 명단 2. 봉사 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봉사 활동 기간에는 지도교수가 전 기간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