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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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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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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체의 해산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3절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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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학생처학생생활지도위원회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 시행 2021-03-01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2. 2013. 05. 21. 개정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 시행 2013-03-01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3. 2010. 03. 01. 개정 제14조(활동 제한 및 금지)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각 단체의 활동이 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의 해산 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106조(활동 제한 및 금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각 단체의 활동이 본우리 대학교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1. 단체의 해산 ②2.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③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108조(활동 제한 및 금지) · 시행 2003-03-01
    1. 각 단체의 활동이 본 대학의 학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록 서류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다음의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단체의 해산 ②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한 ③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불법 단체 활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