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취업자 채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채플(chapel) › 제5조(취업자 채플).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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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5조(취업자 채플)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본조 삭제: 2012.3.13.]
Ⅰ제7장Ⅰ 졸업요건 - 2025. 04. 07. 개정 제5조(취업자 채플)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본조 삭제: 2012.3.13.] Ⅰ제7장Ⅰ 졸업요건
- 2012. 03. 01. 삭제 제5조(취업자 채플) · 시행 2011-03-01
- 2010. 03. 01. 신설 제5조(취업자 채플) · 시행 2010-03-01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취업(4대보험 가입 업체)을 한 학생은 취업과 동시에 재직증명서를 영성교육상담실에 제출하여 중간고사 이후의 채플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단 기도주일이 중간고사이후이면 기도주일은 참석해야함) [조 신설: 20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