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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2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 개정 2016. 11. 28.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편입생은 신청 불가 신설 2016. 11. 28.
마지막 학기(8학기 이상) 등록생은 당해 계절학기의 타대학 신청 불가. 단,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학과 요청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통해 허락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제2절 국내 교류 교육 › 제3조(지원자격).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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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6. 30. 개정 제3조(지원자격) · 시행 2015-06-30조문 연결 추정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2학년기 이상을 수료등록한 학생 〈개정 2016-11-28〉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편입생은 신청 불가 〈신설 2016-11-28〉 4. 마지막 학기(8학기 이상) 등록생은 당해 계절학기의 타대학 신청 불가. 단,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학과 요청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통해 허락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2. 2010. 03. 01. 번호 변경 제3조(지원자격)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06. 02. 28. 개정 제76조(지원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지원 자격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2004. 03. 01. 제정 제78조(지원 자격) · 시행 2003-03-01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