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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와 유학 대학 학칙 및 학사 내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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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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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제12조(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와 유학 대학 학칙 및 학사 내규를 준용한다.).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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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6. 30. 신설 제12조(본 규정에 없는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와 유학 대학 학칙 및 학사 내규를 준용한다.) · 시행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