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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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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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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0. 3. 22.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채플은 7학기까지 이수해야 하며(3학년 편입생은 3학기 이수)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점 수비고
0회A+지각 : 0.5결석 : 1
0.5 ~ 2A
2.5 ~ 3B+
3.5 ~ 4B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학기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횟수만큼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1. 1. 22.
삭제 2021. 1. 22.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삭제 2012. 3. 13.
삭제 2010. 3. 22.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목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채플(chapel) › 제2조(채플).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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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교목처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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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1. 22. 개정 제2조(채플) · 시행 2021-03-01
    〈개정 2010-03-22〉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 채플은 7학기까지 이수해야 하며(3학년 편입생은 3학기 이수)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비고 0회 A+ 지각 : 0.5 결석 : 1- 0.5 ~ 2회 A 2.5 ~ 3-4회 B+ 43.5회 이후~ 4 FB ④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학기 중 담당 교수의 보충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에서으로 지정된 횟수만큼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보충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결석회수 만큼 재교육 보충을 이수 하면 된다.) ⑤ 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이나 방법으로 소정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 〈삭제한된다. 2021-01-22〉 ⑥ 채플로〈삭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경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2021-01-22〉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 〈삭제 2012-03-13〉 ⑨ 〈삭제 2010-03-22〉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목부장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 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2015. 06. 30. 개정 제2조(채플) · 시행 2015-06-30
    제목: 채플 및 예배 참석
    〈개정 2010-03-22〉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기도주간의 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② 채플은 7학기까지 이수해야 하며(3학년 편입생은 3학기 이수)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0회 A+ 1-2회 A 3-4회 B 4.5회 이후 F ④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학기 중 담당 교수의 보충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횟수만큼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보충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결석회수 만큼 재교육 보충을 이수 하면 된다.) ⑤ 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이나 방법으로 소정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 제한된다. ⑥ 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경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 〈삭제 2012-03-13〉 ⑨ 〈삭제 2010-03-22〉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목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 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 2012. 03. 01. 개정 제2조(채플 및 예배 참석) · 시행 2011-03-01
    〈개정 2010-03-22〉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기도주간의 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② 채플은 87학기를까지 이수해야 하며(3학년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3학기 이수)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0회 A+ 1-2회 A 3-4회 B 4.5회 이후 F ④ 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해학기 중 담당 교수의 보충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기 중 보충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된 횟수만큼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보충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결석회수 만큼 재교육 보충을 이수 하면 된다.) ⑤ 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에이나 방법으로 소정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 제한된다. ⑥ 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경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 토요일은〈삭제 인성교육일로 한다. 인성교육일 출석은 학과 공동체 시간과 열린예배를 각각 1회로 하여 출석을 표기하며 토요일 인성교육도 채플과 같이 졸업의 필수 요건이다. 7회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2012-03-13〉 ⑨ 〈삭제 2010-03-22〉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영성교육상담실목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도주간 중 결심서 배부, 학보 배부 및 이와 유사한 일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자도 사전에 영성교육상담실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기 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4. 2010. 03. 01. 개정 제2조(채플 및 예배 참석)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개정 2010-03-22〉 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성경과 찬미를 지참하고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기도주간의 예배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② 채플은 8학기를 이수해야 하며(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기)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③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 횟수 점 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0~0.5회 A+ 1-2회 A 1.5회 B+ 2회 B 2.5회 C+ 3회 C 3.5회 D+ -4회 DB 4.5회 이상후 F [표④ 3] 채플 결석점수 환산표 ④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계절해당 학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하는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료하여야 한다. 결석 횟수 (보충교육횟수 대상자는 본인의 결석 횟회수 보충 만큼 재교육횟수 4.5회 ~보충을 7.5회 1주 12회이수 ~하면 15된다.5회) 3주 8회 ~ 11.5회 2주 16회 이상 4주 ⑤ 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졸업다음 학기 등록이 보류제한된다. ⑥ 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경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⑦ 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⑧안식 토요일은 종인성교교육일로 한다. 안식인성교육일 출석은 안식일학교와과 안식일공동체 시간과 열린예배를 각각 1회로 하여 출석을 점검한다.표기하며 안식토요일 출석인성교육도 상황은채플과 점같이 졸업의 필수화하지 아니하되요건이다. 7회 이상 결석자할 경우에는 채플반드시 보충재교육을 프로그램과 같이 수료하여받아야 한다. ⑨안식일이 국정공휴일이 될 때에도 안식일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삭제 ⑩ 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영성교무부장육상담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도주간 중 결심서 배부, 학보 배부 및 이와 유사한 일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자도 사전에 지도영성교수를 거쳐 교무부장육상담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⑪ 채플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전자기타기 소란한사용, 과제 및 신문, 잡지보는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5. 2006. 02. 28. 개정 제22조(채플 및 예배 참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성경과 찬미를 지참하고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기도주간의 예배 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2. ②채플은 8학기를 이수해야 하면 며(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기)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 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3. ③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 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결석 횟수 점 수 0~2~0.5회 A+ 31회 A 1.5회 B+ 42회 B 2.5회 C+ 3회 C 3.5회 D+ 6~104회 FD 114.5회 이상 제적F 4.[표 3] 채플 6~8회의 결석으로점수 환산표 ④채플에 F를 얻은 학생은 해당 학기에 실시되는 계절하기(1학기는 여름학기, 2학기는 겨울학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하는 1주일의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강좌를 이수하여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채플 9~10회의 결석으로 F를 얻은 학생은 해당 학기에 실시되는 계절하기에서 2주일의 횟수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횟수료하거나 결석 강좌를 이횟수하여 보충교육횟수 4학점을.5회 취득하여야~ 한다7.5회 61주 12회 ~ 15.5회 3주 8회 ~ 11.5회 2주 16회 이상 4주 ⑤채플로 F를 얻은 학생이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학점보충교육을 취득치이수하지 못할하였을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이나 졸업이 보류된다. 7. ⑥채플로 F를 받은 학생이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 성경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8. ⑦채플 점수가 F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 9. ⑧안식일은 종교 교육일로 한다. 안식일 출석은 안식일학교와 안식일예배를 각각 1회로 하여 출석을 점검한다. 안식일 출석 상황은 점수화하지 아니하되 6-87회 결석자는이상 1주일, 9-10회 결석자는 2주일을채플 계절학기에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과 같이 수료하여야 한다. 10. ⑨안식일이 국정공휴일이 될 때에도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 11. ⑩채플의 순서 담당자(기도, 특창, 반주, 지휘, 방송, 등)는 사전에 교무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도주간 중 결심서 배부, 학보 배부 및 이와 유사한 일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자도 사전에 지도교수를 거쳐 교무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12. ⑪채플 시간에 현저한 소음이나 기타 소란한 행위로 채플 진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그 시 간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6. 2004. 03. 01. 제정 제23조(채플 및 예배 참석) · 시행 2003-03-01
    1.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성경과 찬미를 지참하고 정규 등록 시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한다. 기도주간의 예배 출석도 채플에 준한다. 2. 채플은 8학기를 이수해야 하면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기) 매 학기 P학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수 과목명은 “채플”로 한다. 3. 채플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표 3. --채플 결석 점수 환산표 결석 횟수 점 수 결석 횟수 점 수 0~2회 A+ 3회 B+ 4회 C+ 5회 D+ 6~10회 F 11회 이상 제적 4. 채플 6~8회의 결석으로 F를 얻은 학생은 해당 학기에 실시되는 계절하기(1학기는 여름학기, 2학기는 겨울학기)에서 지정하는 1주일의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강좌를 이수하여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채플 9~10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