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140 · 상위 0 · 하위 3
[제목 개정: 2026.6.18.]
①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②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④ 〈삭제 2026-06-18〉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3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전면개정 2016-11-01〉
① 자유전공학부에서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별표 1]에 있는 학과(전공) 중 하나를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SU-WINGs 시스템 전공배정 신청)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선택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학(부)과는 소속 변경을 원하는 학생을 제한 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에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인원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① 자유전공학부에서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별표 1]에 있는 학과(전공) 중 하나를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SU-WINGs 시스템 전공배정 신청)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선택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학(부)과는 소속 변경을 원하는 학생을 제한 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에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인원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단, ③항의 경우 학(부)과는 입학정원의 50%로 한다.
⑤ ②항의 경우 학생선발은 학칙 시행세칙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즉시 ①항에 따라 학(부)과를 선택하여 배정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2학년 진급 전 전공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3학년 또는 4학년 진급 전에는 희망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1학기만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시 전공을 선택하여 자유전공학부 1학년 교육이수과정이 아닌 일반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⑩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거나 전공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에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⑪ 자기주도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⑫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후 기존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여부는 해당 학과의 결정에 따른다.
①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희망 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② 전공 결정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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