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정원외 입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정원외 입학 및 외국인 학생 › 제38조(정원외 입학). 소관 대학원. L0
- 「학칙 시행세칙」 제4조(전공 결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희망 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② 전공 결정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38조(정원외 입학) · 시행 2011-03-01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
인적자원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38조(정원외 입학)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정원각 과정의 입학
외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39조(정원 외 입학) · 시행 2002-03-01각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 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