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재시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는 해당 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시험 › 제37조(재시험).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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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37조(재시험) · 시행 2021-03-01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는 해당 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021-0902-2822〉 - 2020. 09. 28. 개정 제37조(재시험)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공개강좌재시험① 본 대학원종합시험에서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불합격하는 자를 지도함였을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때는제목,해당 학기간,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1회에관한하여사항은 필요재시험에따라응시할개강수이전에 공시한있다.④ 공〈전문개강좌의정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2020-09-28〉 - 2011. 03. 01. 개정 제37조(공개강좌) · 시행 2011-03-01① 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7조(공개강좌)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본 대학원에 정규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2.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3.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4.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8조(공개강좌) · 시행 2002-03-011. 본 대학원에 정규 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4.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