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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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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4.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86
원문 지문
44ba 25ae 6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장 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전면개정 2016. 11.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강의평가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2. 「학칙 시행세칙」 제3조 제15항(전공 운영 및 학생 배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4-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학칙 시행세칙」 제3조 제15항(전공 운영 및 학생 배정)인용한 제15항이 조문에 없습니다 (항은 4개뿐)
[제목 개정: 2026.6.18.] ① 전공별 학생 배정은 학생의 희망 전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② 대학은 교육여건, 교원 수급, 실험·실습 환경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삭제 2026-06-18〉 ④ 〈삭제 2026-06-18〉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사운영규정칙시행세칙 제3장 20제3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전면개정 2016-11-01〉
  2. 2017. 06.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6-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학사운영규정 제 20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6-11-01〉
  3. 2016. 11.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학사운영규정 제 20조 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6-11-01〉
  4. 201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4-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학사운영규정 제 20조 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