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공결정의 시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제1전공 결정 시기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 학년 또는 학기로 한다. 개정 2009. 11. 23.
삭제 2009. 11. 2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1장 전공의 결정(학칙 제44조) › 제2조(전공결정의 시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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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2조(전공결정의 시기) · 시행 2026-07-01① 학부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제1전공 결정 시기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 학년 또는 학기로 한다. 〈개정 2009-11-23〉 ② 〈삭제 2009-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