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전공결정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학부 모집단위 또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1전공을 선택한다. 개정 2026. 6. 18.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 및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1장 전공의 결정(학칙 제44조) › 제1조(전공결정범위).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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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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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1조(전공결정범위)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 또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대학
부내의이전공을정한 절차에 따라 제1전공으로을 선택한다. 〈개정 2026-06-18〉 ③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따라및결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단다만,복학또는 재입학 시기에 입학해당시의소속모집단위가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생칙의전공은 교무위원회경과조치에서심의 결정한따른다. 〈개정 2026-06-18〉 - 2010. 03. 01. 신설 제1조(전공결정범위) · 시행 2010-03-01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내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③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복학 또는 재입학 시기에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 된 학생의 전공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