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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입학 - 학칙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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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 제1조(입학 - 학칙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조(입학 - 학칙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1-03-01
    제목: 입학 - 학칙 제1018조, 제1319조, 제1621조, 제22조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2. 2010. 03. 01. 개정 제1조(입학 - 학칙 제10조, 제13조, 제16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학 - 「학칙」 제10조, 제13조, 제16조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3. 2006. 02. 28. 개정 제2조(입학 - 「학칙」제10조,제13조,제16조) · 시행 2006-03-01
    제목: 입학, - 「학칙 」제10조, 제13조, 제16조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본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4. 2004. 03. 01. 제정 제2조(입학, 학칙 제10조, 제13조, 제16조) · 시행 2003-03-01
    매 학년도의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관계 학칙 참조) 면접을 거쳐 합격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완료함으로 본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