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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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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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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4장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 제1절 국제 교류 교육 › 제6조(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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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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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 06. 30. 개정 제6조(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 · 시행 2015-06-30조문 연결 추정
    제목: 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
    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010. 03. 01. 신설 제6조 · 시행 2010-03-01
    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체재기간 생활비는 본인 또는 유학할 대학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서약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