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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급-학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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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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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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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 신설: 2026.6.18.]
유급은 간호학과, 약학과에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급될 수 있다.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평점평균이 1.85 미만인 학생
1년간 전공과목 중 F(또는 FA)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유급된 학생의 취득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간호학과: 채플, 교양과목, 임상실습 교과목
약학과: 채플, 교양과목
유급된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
간호학과 학생이 3회, 약학과 학생이 2회 이상 유급하면 제적된다.
유급 결정 사실은 다음 학년도 등록기간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12조(유급-학칙 제32조).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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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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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신설 제12조(유급-학칙 제32조) · 시행 2026-07-01
    [본조 신설: 2026.6.18.] ① 유급은 간호학과, 약학과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급될 수 있다.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평점평균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또는 FA)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③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④ 유급된 학생의 취득 학점 인정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채플, 교양과목, 임상실습 교과목 2. 약학과: 채플, 교양과목 ⑤ 유급된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15학점 2. 약학과: 20학점 ⑥ 간호학과 학생이 3회, 약학과 학생이 2회 이상 유급하면 제적된다. ⑦ 유급 결정 사실은 다음 학년도 등록기간 전까지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