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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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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 시험 › 제27조(응시절차). 소관 대학원.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① 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27조(응시절차) · 시행 2021-03-01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기한 수험료를내에 소정의신청 기일및 안에응시료 교학납부에를 제출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2. 2006. 02. 28. 제정 제27조(응시절차) · 시행 2006-03-01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안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