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응시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 시험 › 제27조(응시절차). 소관 대학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① 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27조(응시절차) · 시행 2021-03-01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기한수험료를내에소정의신청기일및안에응시료교학납부에를제출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 2006. 02. 28. 제정 제27조(응시절차) · 시행 2006-03-01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안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