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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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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2c8 559d b84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8조(제적).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결석으로 인한 낙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18조(제적) · 시행 2011-03-01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①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이중학적을 가진 자3. ④ 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⑤4. 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2. 2006. 02. 28. 개정 제18조(제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②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③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④제28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5. ⑤제18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3. 2004. 03. 01. 제정 제19조(제적) · 시행 2002-03-01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제28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5. 제18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