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입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9조(재입학).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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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경영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19조(재입학) · 시행 2011-03-01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받아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9조(재입학)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시작되지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②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원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3.③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4.④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0조(재입학) · 시행 2002-03-011.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 시작되지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원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3.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한다. 4. 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 기간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