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2.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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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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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2. 22. 개정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시행 2021-03-01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2021.92.2822.] - 2020. 09. 28. 개정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시행 2021-03-01제목: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있어서는2년6개월(5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과[제목개정은1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0.9.28.] - 2011. 03. 01. 개정 제20조(수업연한) · 시행 2011-03-01①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006. 02. 28. 개정 제20조(수업연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수업
연한1.①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2. 휴학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 기간은 재학②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004. 03. 01. 제정 제21조(수업 연한) · 시행 2002-03-011. 본 대학원 수업 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학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