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7조(자퇴). 소관 대학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제적)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4. 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17조(자퇴) · 시행 2011-03-01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교학부에제출하여야 한다. - 2006. 02. 28. 번호 변경 제17조(자퇴)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 2004. 03. 01. 제정 제18조(자퇴) · 시행 2002-03-01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