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합격인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시험 › 제36조(합격인준).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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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36조(합격인준) · 시행 2021-03-01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02021-0902-2822〉 - 2020. 09. 28. 개정 제36조(합격인준)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실적증명서합격인준연구생에종합시험대하여는 그 청강한결과목에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인준을교부할얻어수 있합격으나,로본 대학원의확정규학점한다. 합격으로는인확정하지된않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2011. 03. 01. 개정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 시행 2011-03-01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4)를을 교부할 수 있으며나,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2006. 02. 28. 개정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2](4)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2004. 03. 01. 제정 제37조(연구실적증명서) · 시행 2002-03-01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2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