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복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 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6조(복학).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16조(복학) · 시행 2011-03-01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 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 2006. 02. 28. 개정 제16조(복학)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②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원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3.③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 2004. 03. 01. 제정 제17조(복학) · 시행 2002-03-01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학기등록금을 이원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3.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