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휴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장기지방근무 및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5조(휴학).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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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15조(휴학) · 시행 2011-03-01①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지방근무
,및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그 증빙에 의하여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5조(휴학)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2.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3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3.③전항의 전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4.④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5.⑤장기지방근무,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6조(휴학) · 시행 2002-03-011.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 기간에서 제외된다. 3.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4.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5. 장기 지방 근무, 장기 해외 근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