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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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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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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연구지도 학점 이수 및 지도교수 › 제48조(지도교수).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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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48조(지도교수) · 시행 2011-03-01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2. 2006. 02. 28. 개정 제48조(지도교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지도교수는 담당 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49조(지도교수) · 시행 2002-03-01
    지도교수는 담당 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