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연구지도 학점 이수 및 지도교수 ›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소관 대학원. L0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7조(응시절차)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 시행 2011-03-01① 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6조(수강신청 및 평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수강
신청 및 평가1.①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2.②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제28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7조(수강 신청 및 평가) · 시행 2002-03-011. 연구지도과목의 수강 신청은 정규 과목 수강 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2. 평가 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 제28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 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