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 2과목으로 하며,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시험 › 제34조(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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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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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2. 22. 개정 제34조(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 시행 2021-03-01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 2과목으로 하며,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2021-0902-2822〉 - 2020. 09. 28. 개정 제34조(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생의시험과목연구연한및수강출제위원①시험과목은연구학생의이연구연수강한은1년과목 중 2과목으로한다. ②하며,연구생출제위원은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교과목을담당교수강할를수원칙으로있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2011. 03. 01. 개정 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 시행 2011-03-01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3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1.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2.②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35조(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 · 시행 2002-03-011. 연구생의 연구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연구생은 6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