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응시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시험 › 제33조(응시절차).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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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33조(응시절차) · 시행 2021-03-01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021-0902-2822〉 - 2020. 09. 28. 개정 제33조(응시절차)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과정 지원 서류응시절차연구과정의 입학지원종합시험에관한응시하고자사항은하는입학에생은관기한규정내에서별도로신청정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2006. 02. 28. 개정 제33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연구과정의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4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 시행 2002-03-01연구과정의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