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3조(임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2c8 559d b84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3조(임기).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63조(임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70조(임기) · 시행 2002-03-01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