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입학・제적・자진퇴학・에 관한 사항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소관 대학원. L0
- "졸업"은(는) 같은 규정 제21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졸업 제21조에서 정의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1-03-01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006. 02. 28. 개정 제64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
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004. 03. 01. 제정 제71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02-03-01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 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6. 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장학금 및 연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