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3조(임기).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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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63조(임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0조(임기) · 시행 2002-03-01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