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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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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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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장 직제와 위원회 ›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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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원위원회제6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 시행 2011-03-01
    ①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2. 2006. 02. 28. 개정 제65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②본 대학원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 2004. 03. 01. 제정 제72조(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 시행 2002-03-01
    1.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본 대학원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