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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료 및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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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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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1조(수료 및 졸업). 소관 대학원. L0
  2. "졸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졸업 이 조문에서 정의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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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정의졸업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21조(수료 및 졸업) · 시행 2021-03-01
    ①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④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2021-0902-2822〉
  2. 2020. 09. 28. 개정 제21조(수료 및 졸업) · 시행 2021-03-01
    제목: 수업일수료 및 수료시기졸업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②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③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④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⑤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09-28〉
  3. 2011. 03. 01. 개정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 시행 2011-03-01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④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⑤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21조(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수업 일수 및 수료 시기
    1. ①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②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 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3. ③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4. ④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 ⑤본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6. ⑥학위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22조(수업 일수 및 수료 시기) · 시행 2002-03-01
    1.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 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3.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4.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 본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6. 학위 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