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과이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본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2조(교과이수).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22조(교과이수) · 시행 2021-03-01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021-0902-2822〉 - 2020. 09. 28. 개정 제22조(교과이수) · 시행 2021-03-01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에서
위원회가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8〉 - 2011. 03. 01. 개정 제22조(교과이수) · 시행 2011-03-01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육과
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2조(교과이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과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
이수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3조(교과 이수) · 시행 2002-03-01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 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