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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목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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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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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개정 2020. 9.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연구지도 학점 이수 및 지도교수 › 제44조(과목의 개설). 소관 대학원. L0
  2.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4조 제2항(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9-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개정 2013-04-28〉 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은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들이 수강할 수 없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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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8. 개정 제44조(과목의 개설) · 시행 2021-03-01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필요에 학기따라 개설한다. 〈개정 2020-09-28〉
  2. 2011. 03. 01. 개정 제44조(과목의 개설) · 시행 2011-03-01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44조(과목의 개설)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 」제25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45조(과목의 개설) · 시행 2002-03-01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학칙 제25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매 학기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