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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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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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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연구지도 학점 이수 및 지도교수 › 제42조(목적). 소관 대학원. L0
  2.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 제2항(학점교류 및 학점인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42조(목적) · 시행 2011-03-01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42조(목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24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43조(목적) · 시행 2002-03-01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24조 2항의 연구지도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