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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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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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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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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본교 외래교수 예체능계열 임용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9-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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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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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9. 27. 개정 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 시행 2022-03-01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본교 외래교수 예체능계열 임용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2. 2011. 03. 01. 개정 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 시행 2011-03-01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 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3. 2006. 02. 28. 제정 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 시행 2006-03-01
    ①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 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