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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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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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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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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 개정 2016. 9. 26.
박사과정
가.영어
나.삭제 2016. 9. 26.
다.헬라어(신학과)
라.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
외국인 학생: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 시험 › 제29조(시험과목).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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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29조(시험과목) · 시행 2021-03-01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단, 학과의〈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 대신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016-09-26〉 2. 박사과정 가. 영어 나. 〈삭제2외국어(독일어, 불어 중에서 1과목 선택하며,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2016-09-26〉 다. 헬라어(신학과) 라. 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 3. 외국인 학생: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0〉
  2. 2011. 03. 01. 개정 제29조(시험과목) · 시행 2011-03-01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1. 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단,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한하여영어 대신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한할 수 있다.) ②2. 박사과정 1가. 영어 2나. 제2외국어(독일어, 불어 중에서 1과목 선택하며,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3다. 헬라어(신학과) 4라. 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
  3. 2006. 02. 28. 제정 제29조(시험과목) · 시행 2006-03-01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박사과정 1. 영어 2. 제2외국어(독일어, 불어 중에서 1과목 선택하며,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3. 헬라어(신학과) 4. 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