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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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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개정 2013. 4. 28.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28.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까지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자는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9.4.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4조의2(등록금의 반환).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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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14조의2(등록금의 반환) · 시행 2021-03-01
    [본조신설: 2009.4.16]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개정 2013-04-28〉 ③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4-28〉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지난 날부터 6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지난 날부터 90일 경과 전까지 수업료의 3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경과지난 후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9.4.16]
  2. 2011. 03. 01. 신설 제14조의2(등록금의 반환) · 시행 2011-03-01
    [본조신설: 2009.4.16]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