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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논문 예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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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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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한 학기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6.
삭제 2021. 2. 22.
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1. 2. 22.
논문 지도교수는 예비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정 2021. 2. 22.
[제목개정 2021.2.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48조(논문 예비발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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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48조(논문 예비발표) · 시행 2021-03-01
    제목: 논문 공개예비발표
    ①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박사과정 학생은 석심사과정에서는용 1학기위논문 이상,제출 박사과정에서는한 2학기 이상전에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 공개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공〈개발표는정 학회에서의2016-09-26〉 ② 학술발표로〈삭제 대체할 수 있다.2021-02-22〉 ③ 논문 공개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1-02-22〉 ④ 논문 지도교수는 공개예비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2. 2011. 03. 01. 개정 제48조(논문 공개발표) · 시행 2011-03-01
    제목: 논문 예비공개발표
    ①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 예비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예비공개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논문 예비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 논문 지도교수는 예비 공개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2006. 02. 28. 제정 제48조(논문 예비발표) · 시행 2006-03-01
    ①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논문 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