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헉사과정의 경우 논문 제출에 대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학과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대한 학과 내규는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26.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심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22.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심사용 학위논문을 다시 제출할 때도 논문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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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 시행 2021-03-01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석헉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 제출에 대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학과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대한 학과 내규는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0503-0926〉 ② 논문을심사에신청하여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심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1-02-22〉 ③논문심사용가제본학위논문을교학부에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논문심사용가제본학위논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02-22〉 - 2018. 05. 09. 개정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 시행 2018-03-01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제출에 대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학과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대한 학과 내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05-09〉 ②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 시행 2011-03-01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 시행 2006-03-01①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