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대학원제정 2022. 5. 16.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제정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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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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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부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육원장, 재무처장, 각 대학원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장 및 서기)연혁·해석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연혁·해석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연혁·해석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의결)연혁·해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2. 3.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