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서기)인용링크연혁·해석1.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2.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3.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