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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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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2021. 2. 22.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한 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 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제목개정 2021.2.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46조(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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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46조(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 시행 2021-03-01
    제목: 학업 및 연구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① 석박사 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분야의 학업계획서를 대학원에 〈삭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는다.2021-02-22〉 ②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1한 학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③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기 마지막두 2학기 전에 학과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2. 2011. 03. 01. 개정 제46조(학업 및 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 시행 2011-03-01
    ① 석․박사 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분야의 학업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는다. ②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기 마지막 1학기 전에 종합 시험에 합격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 마지막 2학기 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학과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006. 02. 28. 제정 제46조(학업 및 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 시행 2006-03-01
    ①석․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분야의 학업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는다. ②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 마지막 1학기 전에 종합 시험에 합격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 마지막 2학기 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학과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