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의 2~4항 신설: 2009.4.16]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6.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제2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1회 당 1년,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5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소관 대학원. L0
- 「학칙」 제39조 제4항(수강신청)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학생은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5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 시행 2021-03-01[본조의
②∼④2~4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학칙 제39조 제④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②2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9조 제④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1회 당 1년,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07〉 - 2011. 03. 01. 개정 제5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 시행 2011-03-01[본조의 ②∼④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39조제④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②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9조 제④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006. 02. 28. 제정 제5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 시행 2006-03-01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