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교육과정 편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 9. 26.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르며 성적증명서와 학위수여(수료)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복수로 명기된다. 개정 2021. 9.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 제20조(교육과정 편성). 소관 대학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9-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기구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27. 개정 제20조(교육과정 편성) · 시행 2022-03-01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09-26〉 ④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르며 성적증명서와 학위수여(수료)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복수로 명기된다. 〈개정 2021-09-27〉
- 2021. 02. 22. 개정 제20조(교육과정 편성) · 시행 2021-03-01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수강해야 한다.단, 특수한 사〈개정이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2016-09-26〉 - 2011. 03. 01. 개정 제20조(교육과정 편성) · 시행 2011-03-01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
․박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06. 02. 28. 제정 제20조(교육과정 편성) · 시행 2006-03-01①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과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