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동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 내 전공 관련성이 깊은 과목이나 학과 간 동일과목 혹은 유사과목은 공동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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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 제21조(공동강의). 소관 대학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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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1조(공동강의) · 시행 2006-03-01학과 내 전공 관련성이 깊은 과목이나 학과 간 동일과목 혹은 유사과목은 공동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